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그런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전주시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이송해,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가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와 달리 회피하지 않고 답변한 다른 시군구 사례는 우리단체 홈페이지(http://pps.icomn.net/469493)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전주시에는 3차 유권해석을 재신청 하였습니다.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가 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다른 유권해석을 핑계로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공모사업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시와 같이 부정심사 및 특혜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 여부도 또한 감시해야 할 행정행위 입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제공 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보조금 공모사업시 해당 사례를 어떻게 유권해석해 심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부정 심사를 예방하고, 특혜를 차단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범위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 조사 방식 : 국민신문고 시스템(https://www​.epeople.go.kr)으로 민원 신청

□ 답변 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포함된 공문서(시행문)

□ 조사 기간 : 2022.07.29. 부터 ~ 현재 진행 중

 

 

<질의 내용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동일합니다.>

 

□ 질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2007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A"를, 「민법」에 따라 2012년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할 경우,

=> 관련법 조항과 이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절차 및 사단법인의 절차 그리고 행정청에 이행해야 할 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2022. 07. 29.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

2022. 08. 04. 전주시, 유권해석 전라북도로 또 이송

 

 

<관련글>
2022. 07. 29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18

 

2022. 08. 02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행정감시 활동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76

 

2022. 08. 02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위한 유권해석 VS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93

 

2022. 08. 03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508

 

 

■ 유권해석 및 업무 안내 실태조사 배경

우리단체에 접수된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 부정 심사에 대한 감시활동입니다.

전주시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단법인 ⓐ(2012년 설립허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2007년 등록)"의 사업이, 사단법인 ⓐ 사업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스펙)로 작성된 것으로 사단법인 ⓐ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에,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전주시가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권해석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스펙)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강OO)

2007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2022년 현재까지 등록말소 없이, 각종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입니다.

 

 ▶ 사단법인 ⓐ(대표 강OO)

2012년 전북도에 법인설립 허가 후, 2015년 8월 부설기관 설치 정관변경를 하였고, 역시 또 다른 보조사업자입니다.

 

 전주시(장애인복지과)는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 명칭과 비영리민간단체 ㉮ 명칭이 동일할 뿐임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를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의 각종 사업 실적을,

 사단법인 ⓐ의 사업실적으로 사업게획서에 포함 작성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와 사단법인 ⓐ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22.7.29_전주시, 유권해석 행전안전부 1차 이송.jpg

22.8.4_전주시 전북도 이송2.jpg

 

전북도 정무기획과-5388(2022.08.08)호_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7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2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26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59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249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7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3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20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15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8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6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4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40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47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284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3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20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33
28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3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8
279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34
278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