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봉침게이트]
전주시 소송비용액 미회수, 독촉이 전부...
(반면, 전북자치도, 소송비용액 회수 완료)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미징수 상태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등 엉뚱한 주장으로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우리단체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가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승소와 2022. 03. 25. 전주지방법원(2021아293)에서 소송비용액(10,811,920원) 확정이 된 이후, 현재 2025. 02. 04 현재까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로 부터 ‘소송비용액’ 징수를 위한 행정 행위(독촉이 전부) 등 주요경과를 공개합니다.
※ 사해행위 소송(아래의 판결문에 의하면,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농협계좌로 모금하여 장애인 쉼터의 건축공사대금이 지불 된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할 것임.)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 대법원2020도314. 2020.06.25. 상고기각판결 선고.
○ 전주지방법원(항소)2018노1077, 2019노842(병합). 2019.12.12. 판결 선고.
특별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적법한 법률검토 및 적법한 행정조치로,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난 글>
2017. 08. 22. ~ 현재까지 언론보도 및 관련 글 모음 : http://pps.icomn.net/457768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
■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7560
■ 2023. 02. 06.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119
■ 2023. 02. 07.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142
■ 2024. 03. 04.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3629
<관련법률>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민법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 제2항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