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문 태성 대표 (평화주민사랑방)

 

지역주민을 대변하거나 그 필요를 감당해야 하는 기관은 당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지역주민에 있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 쌓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시군의회나 도의회는 이미 그 기능을 포기한 것 같다.

 

한 예로 최근 LH공사 배치가 무산되자 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조차도 발언기회를 막아서는 작태를 저지르는 등 그 만행이 우리 전북도의회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회 스스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주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직접행동하지 못하거나 안한다. 고작 언론에서 잠깐 취급하는 정도로 마무리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만 나는 정치하지 않는다. 아니면 속으로만 불평, 욕하는 정도로 그친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 라고 할 주민도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이 정치를 외면하거나 현실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주민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요구가 잘 해결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정치는 주민의 삶과 매우 밀접해 있다. 그런데 그 대리인들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은 서로의 인맥 쌓기와 줄 세우기에 바쁘다. 그래서 정치를 주민에서 떼어내고, 자기들끼리만 해볼 심산이다.

 

이들에겐 지역주민은 안중에 없다. 주민들이 자신을 믿어 줄 만한 정치 쇼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치적과 명예 그리고 돈과 권력을 차지하거나 쌓을 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줄이 더 튼튼한가? 어떤 줄은 썩은 동아줄인가? 살피는데 여념이 없다. 자신의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자리에 앉을지가 더 큰 관심이며,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정치 쇼(거짓말)를 하는 것이다. 정치꾼들은 늘 주민들에게 내가 선 줄이 튼튼하고, 좋으니 나를 선택해야 주민이 잘 살고, 자신들과 친해야 주민들도 떡 고물이 떨어진다고 믿게 한다. 잘 속이는 사람이 잘 나간다.

 

이러한 현실 정치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권리가 침해받거나,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은 유전무죄로 판결하고, 검찰은 으로 기소를 판단하며, 변호사는 수임료로 사기 친다. 이런 상식은 철이 들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드디어 수긍과 포기를 알고 사는 삶이되어, 정치 혐오증을 앓게 된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 같이~! 그놈이 그놈인데, 달라지는 건 없고, 따지고 문제제기 하는 나만 바보 되고, 손해 본다. 얘들~, 둥글둥글 살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 고작 이런 가르침으로 부모 노릇 한다. 이런 포기 속에 그나마 힘없고, ‘없는 주민들이 기댈 만한 곳이 있다면 그래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상당부분 정치이슈 중심의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 자신들의 삶의 고통과 문제는 주민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시민단체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이 달라진 것이다. 지역주민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졌고, 시민단체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년소녀, 다문화가정, 노인, 학생, 여성,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정부의 보장과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의 대상이 대규모로 탈락, 삭감, 중지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큰 위기에 닥쳐있지만, 우리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중 심각성을 느끼거나 필요성을 공감하여 뛰어든 단체가 없다.

 

심지어, 도의원, 시군의원을 다 동원해도 수급자 탈락 현황자료 하나 확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정치판이다. ‘지방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또한 이런 정치꾼들이 만든 정치판에서 지역주민의 생존에 달린 고통은 그리 중요한 고민꺼리가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그와 다른가? 다른 곳도 있고, 같은 데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주민의 요구와 문제에 끈기와 열정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단체의 열정과 끈기는 별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정()이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없는 것이다. 일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것인데, 그 돈이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만들면 좋겠는데 주민들도 주머니 사정이 그리 좋지 않거나 믿음이 별로 가지 않기도 하다. 그리고 주민들은 누군가 내 대신 해주거나,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늘 재정 압박에 시달린다.

 

아무튼 기존 시민단체가 접근하지 않던 영역과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나 갖더라도 선거에 잠깐 다루는 정도다. 중앙 중심, 정치 중심, 대형이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라고 믿거나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민단체가 소외계층의 현실에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 역량과 열정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거시적 접근방식과 조직력, 집회 등의 기존 방식은 주민 밀착형 활동으로 보기에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주민들이 정치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주민이 정치 할 수 없는 구조(자신과 관련성을 찾기 쉽지 않다)인 것이다. 그럼 왜, 주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하는가? 다른 설정을 해보았다. 주민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주민들은 무엇으로 힘들어 하는가?, 주민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크게 느껴지지만 작아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나 무시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걸 다루는 건 어떨까? 성폭력 그리고 환경, 장애, 인권, 교육, 실업 등이 그러한 고민을 담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요구인 부채(파산), 주거, 의료, 수급권 등이 그렇다.

 

기초생활수급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부가 주민을 위해 만든 체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더 이상 주민 중심에 서 있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는 수급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자존감을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복지상담은 정부 예산에 맞춰 수급자 수를 조정하기 위한 상담으로 전락해, 수급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은 주거, 채무, 수급권을 비롯한 교육, 의료, 장애, 폭력, 인권침해 등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조직이 없거나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이 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관할구역, 담당업무 등등의 경계선 긋기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 때문에,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관료화로 주민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다. , 문제해결중심주의가 발휘되지 못하는 조직인 것이다. 우수한 전문가 인력(전담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늘 고프거나, 허기에 지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수동적인 조직이다.

 

지역주민들에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식구 같은 편안하고, 친절한 사람, 많이 알지만 주민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은 모르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 연결해주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해결 해주는 사람, 또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알아듣게 잘 설명해주는 사람, 그리고 돈하고 연결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모인 곳. 바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다. 각종 정부기관과 정부 지원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의 한계를 주민들은 알고 찾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최신”, “신상분야고 업무가 된다고 생각해본다.

 

시민단체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치하기를 포기 할 수 없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노력한다. 시민단체가 주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민이 주인이어서 그렇다. 주민이 주인이어서,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불러다가 호통도 치고, 야단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러다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그러한 시민단체가 있어서, 이웃 주민이 행복해서 이웃인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도전 해 본다.

 

2011년 불꾼 가을호(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491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5024
298 '21년 평생교육법(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 3년만에 실시_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1711(2024.5.1)호 file 2024.07.01 140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306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220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348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206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489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66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79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71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473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467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408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821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408
284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337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78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89
28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232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488
279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