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 무죄(1, 2심),
보조금 환수처분 : 위법(1심) 판결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전주시(담당, 장애인복지과)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차량의 매각대금을 사적 사용"해 고발했는데, 최근 1심, 2심에서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무죄" 판결 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보조금 환수 처분도 1심에서 "보조금 반환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판결문을 신청하여 제공 받아 그 일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복지시설 차량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부분 발췌해 공개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보조금 지원>
이 사건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필요
1. 전주시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를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사업자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 보조사업자를 사회복지시설로 한다.(주의 : 시설의 장, 법인 또는 법인 대표 명의로 하지 않는다.)
: 보조금 입금 계좌는 사회복지시설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2. 전주시가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차량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
: 차량 매각대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
: 보조금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반환을 명확히 한다.
3. 전주시는 차량 등록, 보험, 관리 등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 차량등록 및 보험은 사회복지시설 명의로 한다.(주의 : 시설의 장, 법인 또는 법인 대표 명의로 하지 않는다.)
: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차량 매각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장부의 종류)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 제40조(물품의 관리), 제40조의2(재물조사) , 제41조(불용품의 처리) 규정에 의한 차량관리를 지도감독 한다.
<사건의 주요경과>
2011. 03. 25. 전주시, 보조금 22,000,000원 지원
2011. 05. 피고인,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차량 등록).
2016. 10. 26. 피고인, 차량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양도(매매대금 9,500,000원).
2018. 06. 11.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특별점검(2일간)
2022. 04. 13.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87. 1심) 업무상횡령 무죄, 보조금법 위반 판결 선고.
2023. 02. 16.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19구합962. 1심) 보조금 환수 처분 위법 판결 선고.
2023. 04. 19.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22노452. 2심) 항소기각(전주지법 2019고단2087. 1심) 종국.
2023. 07. 19.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23누1267. 2심) 보조금 환수 처분 변론기일
[ 판결문 부분 발췌 1 ]
사건명 :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제1심>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87
판결선고 : 2022. 04. 13.
피고인 : A
검사 : 임세진(기소), 김힘찬(공판)
판사 : 김경선
주문
피고인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로부터 O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이후 2016. 10. 26.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Q에 매매대금 9,500,000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이 사건 차량의 대금의 원천은 O사업 보조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와 취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는 등 처분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외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매매대금 또한 피고인 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2심>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2노452
판결선고 : 2023. 04. 19.
피고인 : A
검사 : 임세진(기소), 천안문(공판)
판사 : 노종찬(재판장), 권근환, 김서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문 부분 발췌 2]
사건명 :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
<제1심>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962
판결선고 : 2023. 02. 16.
원고 : A
피고 : 전주시장
판사 : 김행순(재판장), 김현지, 한지숙
주문
1.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보조금 환수처분 중 32,538,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다. 판단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관련 보조금 7,087,000원의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차량매각 관련 보조금 7,087,000원의 환수처분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같은 법 제32조의9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있다.
②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서관의 기능보강사업비 명목으로 2011. 3. 25.경 22,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1. 5.경 위 보조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위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아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승인 없이 매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도서관의 운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승인 없이 매각한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승인 없이 매각한 것이 구 지방재정법 및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승인 없이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시가표준액 상당의 보조금 7,087,000원의 환수처분을 한 것은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