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평화주민사랑방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가 주요사업인 시민단체로, 정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그 어떤 지원 및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한 '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단체는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기금의 지원 등 자발적인 후원 및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의 목적 및 활동에 찬동하시는 주민들의 회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주민사랑방의 원천이 됩니다.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회비는 이웃과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한 사무실 운영 및 상근활동가의 활동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운영재원은 재정기금 지원과 주민의 회비뿐입니다. 
   *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중앙,지방), 기업에게는 어떤재정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찬동하지 않은 회비 및 기부(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 평화주민사랑방 정관(2019.1.22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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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회원 신청 안내 ]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회원

    1. 회원 가입 및 기금 약정 신청서

평화주민사랑방은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다음 양식을 통해 평화주민사랑방을 지정하여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에 기부하시면, 회원님의 CMS 출금계좌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표기되며 기부금은<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평화주민사랑방배분됩니다.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회원가입및기금약정신청서(평화주민사랑방).pdf"를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063-282-9413) 또는 이메일(pps9413@hanmail.net)로 보내주신후, 평화주민사랑방으로 전화(063-288-9413) 통화를 요청드립니다.

 

    2. 일시기부금(10만원 이상) 기탁신청서

* 평화주민사랑방은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을 지정하여 '일시기부'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평화주민사랑방배분됩니다. 

      "인권단체지정 일시기부금기탁신청서(평화주민사랑방).pdf"를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063-282-9413) 또는 이메일(pps9413@hanmail.net)로 보내주신후, 평화주민사랑방으로 전화(063-288-9413) 통화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탁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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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KBS전주] 행정감시 위주의 평화주민사랑방, 보조금 신청 마음이 없다.
* 출처, https://youtu.be/T8qF6LVwR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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