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평생교육법(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 3년만에 실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1711(2024.5.1)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http://pps.icomn.net) 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던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바우처(https://www.lllcard.kr) 사용기관으로 등록하여, 진행 중인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사용기관에서, 출석하지 않은 장애인 이용자의 "부정 사용 및 학습비 반환 등"에 관한 감시 활동 중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한 법률개정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7일자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 제안을 하였고, 2021년 3월 24일자로 교육부(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가 채택한 이후, 지난 2024년 6월 24일 우리단체 이메일(pps9413@hanmail.net)로 "법률개정 제안이 실시되었다"는 안내를 회신하였기에 공유합니다.
<첨부파일>
붙임2. 평생교육법 시행령('24.4.19. 시행).hwpx
붙임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24.5.1. 시행).hwpx
[별지 제1호의5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의6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평생교육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의7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의8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평생교육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