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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file 사랑방 2023.06.13 269
46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file 사랑방 2023.03.14 108
45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file 사랑방 2022.02.21 630
4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file 사랑방 2022.01.14 458
43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file 사랑방 2021.05.31 1119
42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file 사랑방 2021.04.01 320
41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file 사랑방 2019.08.16 630
40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465
39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10
38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file 사랑방 2018.06.30 440
37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file 사랑방 2018.01.25 275
36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45
35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603
34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file 사랑방 2016.11.07 1169
33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file 사랑방 2016.11.07 967
32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01
31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file 사랑방 2016.08.23 419
30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872
29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590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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