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과다 지급한 인건비 문제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에서 국민의 혈세인 인건비 회수가 잘되었는지? 회수가 안되었다면, 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는 2022년 3월 잘못을 확인 한 이후, 2023년 5월 현재에도 “전체 회수금(금61,775,880원) 중 87.5%인 54,095,830원이 미회수 상태임을 확인되어, 보조금 회수를 위한 노력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 "절차 진행중” 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회수을 위한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를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 우리단체는 전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지도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아래의 정보와 내용을 공개합니다.

 

                          ■ 감사부서 : 전라북도 감사관

                          ■ 감사기간 : 2022. 07. 22 ~ 08. 04

                          ○ 보조사업자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지도.감독 부서 :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 자료출처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전북도 감사관).pdf [공개]

 

■ 감사결과 :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지도.감독 소홀[주의], 장애인체육회가 과다 지급된 인건비 61,775,880원(2018년부터 2021년까지 54,095,830원,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680,050원)을 회수[시정],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무처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방안 등을 강구[통보]

 

★ 지도.감독 소홀[주의] 처분내용 일부 발췌 ★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장애인체육회에 교부한 사무처장 인건비가 매년 보조금(인건비) 증감율이 불규칙적으로 교부되고 있었는데도 장애인체육회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산출기초 포함)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신청금액 100%(4년간 321,636천원)를 그대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보조단체가 사용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매년 정산검사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가 매년 보조금(인건비) 교부액과 실제 집행액이 과다.과소 지급된 사실이 있어 원인분석이 가능했는데도 예산액의 증감 내역도 없이 단순히 교부된 인건비 총액과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만 확인하고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장애인체육회에 지급된 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체육회에 사무처장 인건비를 교부 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서 정산 확정함으로써 4년간 총 54,095,830원이 과다 지급되게 하는 한편, 보조금(인건비) 교부 결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장 급여를 과다 지급한 행위는 지방보조금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위반된 행위로 그 법률상태가 전환됨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단순히 과다 산정된 사무처장 연봉액을 월별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만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는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2022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체육정책과는 정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장애인체육회에 유선으로 확인하고도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장애인체육회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훼손되었으며, 행정의 신뢰도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경과>

2022. 03. 02~04. 전북장애인체육회, 전북도 체육정책과 방문 사무처장 연봉액 산출방식 잘못 인정

2022. 03. 07. 전북장애인체육회, 전북도 체육정책과에 수정안, 당초안, 연봉책정 현황, 수정액 대비표 제출

2022. 04. 27. 전북도 체육정책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연봉액 과다 지급분 반환명령 및 수정안

2022. 04. 28.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연봉액 과다 지급분 반환명령 및 수정안 전달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65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8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65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9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65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0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16. 전북도(체육정책과-3971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1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2022. 05. 20.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가 5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를 잘못 지급 확인

2022. 06. 20.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가 5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를 잘못 지급 확인

2022. 07. 20. 전북도 체육정책과, 전북장애인체육회가 5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를 잘못 지급 확인

2022. 07. 22 ~ 08. 04. 전북도(감사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사

2022. 09. 21. 전북도(감사관-10655호), 체육정책과장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1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8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6,058,650원) 정정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2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0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18,026,040원) 정정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3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9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12,290,220원) 정정 통보

2022. 09. 29. 전북도(체육정책과-7634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21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17,720,920원) 정정 통보

2022. 09. 30. 전북도(체육정책과-7679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2018~21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54,095,830원) 정정 통보[공개]

2022. 10. 27. 전북도(감사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홈페이지 게시

2022. 12. 28. 전북도(체육정책과-10466호), 감사관에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 제출

 

2023. 02. 08.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 제출 정보공개 청구

2023. 02. 21. 전북도(체육정책과-1727호), 전북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관련 규정 준수 요청

2023. 02. 21. 전북도(체육정책과-1783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

2023. 03. 09.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 안내 요청

2023. 03. 13. 전북도(감사관-3217호), 체육정책과장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사항 조치결과 제출 협조

2023. 03. 17. 전북도(감사관-3522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공개]

2023. 03. 21.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과다 지급된 미회수 잔액(54,095,830원)에 대한 회수 조치한 공공기록물 안내 요청

2023. 03. 28. 전북도(체육정책과-3014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18~21년 과다지급액(54,095,830원) 회수 절차 진행중 회신[공개]

2023. 04. 13.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과다 지급된 미회수 잔액(54,095,830원)에 대한 회수 조치한 공공기록물 안내 재요청

2023. 05. 01. 전북도(체육정책과-41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18~21년 과다지급액(54,095,830원) 회수 절차 진행중 회신[공개]

 

 

<언론보도>

[22.10.27 KBS전주]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스스로 연봉 책정’ 드러나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8755&ref=A

 

[22.10.27 JTV] '직접 연봉 책정'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중징계

* 출처, https://jtv.co.kr/2021/?c=3/45&uid=2166285

 

[22.10.27 연합뉴스] 본인 마음대로 연봉 정한 장애인체육회 임원…전북도 "징계하라"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128500055?input=1195m

 

[22.10.31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도, '스스로 연봉 책정'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수사의뢰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841308

 

[22.11.01 새전북신문] 전북장애인체육회 운영 '제멋대로'

* 출처,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0921

 

1. 전북도 체육정책과-7679(2022.9.30)호_전북장애인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반환 정정 통보.jpg

2. 전북도 감사관-3522(2023.3.17)호_민원(1AA-2303-0274685) 처리결과 안내.jpg

3. 전북도 감사관-3522(2023.3.17)호_붙임)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결과.jpg

4. 전북도 체육정책과-3014(2023.3.28)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303-0697928) 처리결과 안내.jpg

5. 전북도 체육정책과-4134(2023.5.1)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304-0419932) 처리 안내.jpg

23.4.3_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에게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 과다 지급된 미회수 잔액(54,095,830원) 안내 재요청 및 회신_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28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60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250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8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6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20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15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8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7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5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40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49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4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20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33
28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3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8
279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40
278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