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우리단체에 접수된 경기도 군포시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군포시수어통역센터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군포시가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기에 우리단체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군포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통지를 하여, 우리단체에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우리단체에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재결서가 통지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행정감시라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군포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는 일상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청구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경기행심1028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평화주민사랑방(대표자 문태성)
□ 피청구인 : 경기도 군포시장
□ 근거법조문 : 행정심판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행정심판청구 재결 내용>
○ 청구대상 : 군포시수어통역센터
○ 비공개처분 취소 재결 : 시설장의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개인정보 제외)


<주요 경과 : 5개월 소요>
○ 정보공개 청구일 : 2021. 05. 20.
○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일 : 2021. 06. 02.
○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일 : 2021. 06. 03.
○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일 : 2021. 06. 2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일 : 2021. 07. 2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2021. 10. 1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일 : 2021. 10.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부분 발췌>

판 단

 시설장의 자격 결격사유를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Ⅰ. 5. 규정의 시설장 자격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감시라는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청구목적을 부인하기 어렵고(대법원 2004. 9. 23. 2003두 1370 판결 참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규정하되, 다목에서 ‘공익 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5. 규정의 시설장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별지 목록 2번의 경우 별지 목록 3번 1내지 5번과 중복되며, 시설장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외에 추가적인 개인신상정보와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고, 별지 목록 3번 내지 5번은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시설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함이 합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1.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2.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3.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4.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5.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6.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7.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8.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09.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10.jp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5385(2021.10.22)호_재결서 송달_페이지_11.jpg

 

군포시 사회복지과-21767(2021.06.22)호_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_페이지_1.jpg

 

군포시 사회복지과-21767(2021.06.22)호_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_페이지_2.jpg

군포시 사회복지과-37175(2021.10.26)호_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정보공개 재처분 결정통지(우편)_페이지_1.jpg

 

군포시 사회복지과-37175(2021.10.26)호_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정보공개 재처분 결정통지(우편)_페이지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28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60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250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8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6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20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15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8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7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6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41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51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284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4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22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33
28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3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8
279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40
278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