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미달시 

등록 말소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

 

우리단체에 최근에 접수된 민원을 파악하던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요청 후 답변을 공유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및 각 시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한 것으로 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 될 사안에 대한 전반의 문제라는 상황에서 정보[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행정감시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자체의 "허가권 남용 + 지도감독의무 소홀 = 사라진 공정+특혜" 공공 기록물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발견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싶거나, 받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갖춰서 사업신청 해야...
등록요건 유지하지 못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등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자격 심사시 등록요건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례>
가. 단 체 명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나. 등록번호 : 2009-1-전라북도-32
다. 등 록 일  : 2009년 4월 21일
라. 말 소 일  : 2017년 10월 23일
마. 행정소송 종국결과 : 2020년 1월 30일(대법원 종국일)
  1. 피      고 : 전라북도지사
  2.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3. 사 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
  4. 소송결과 : 피고 승
     가) 3심 : 대법원 2019두55361_피고 승
     나) 2심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334_피고 승
     다) 1심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_피고 승

 

<기타, 자료 공유>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

 

 

 

 

<관련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등록)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항 '상시 구성원수가 100 인 이상일 것'이란 것은, 단체회칙(정관 또는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합니다.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 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상시구성원수 100 명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5항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공익활동 실적이라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 예산서 , 결산서 ,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1.jpg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2.jpg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수정_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_페이지_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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