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시는 최OO(53)씨는 지난 225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를 제출 후 처리기간이 지난 후, 완산구청 담당자로부터 담당 전문의 소견서 제출 안내를 받았다며 평화주민사랑방에 의뢰 하였고, 우리단체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가 업무의 편의상 만든 행정규칙(2019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182) 해당 내용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신청인(최OO씨)이 제출한 보장구유형별 전문의(지체장애) 소견서외 추가로 담당의사(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의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법률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보장구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로 선회하면서 보장구 적합결정통보(423)를 무려 2개월만에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9년 의료급여 사업안내(182쪽) 해당규정 -----------------------------------------------------------------
[참고 : 전동보장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O 인지기능이 비정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제한
- 간질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도 위 장애가 전동보장구를 스스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

 

---------------------------------------------------------------------------------------------------------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주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가 침해되는 수많은 사연의 가해자는 다름이 아닌 행정기관이다.”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2.25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전주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사회복지팀 제출

              업무 처리기한 10일이 지난 후 완산구청 추가 담당 전문의 소견서 제출 안내

19.03.14 평화주민사랑방 상담 의뢰

19.03.15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자 윤애정(220-5453) 통화

                : 담당자, 평화주민사랑방 주장 - 수용 불가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석류(044-202-3095)통화

               : 담당자, 평화주민사랑방 주장 - 수용 가능

19.03.15 전주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4037(2019.3.15.)

             문서제목 :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장애인보장구 지침관련 질의 요청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장)

19.03.20 평화주민사랑방 정보공개청구

19.03.2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55(2019.3.27.)담당자 변경(석류 -> 한명화)

            문서제목 : 장애인보장구 관련 질의 회신

            수신 : 전주시 완산구청장(생활복지과장)

            답변내용 : 담당의사의 범위는 해당 과(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의 전문의가 가능

19.03.29 전주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4958(2019.3.29.) 정보공개결정통지

19.04.03 평화주민사랑방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장), 전주시 완산구청장(생활복지과장)

19.04.12 전주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5763(2019.4.12.) 민원 처리결과 안내

             수신 : 평화주민사랑방

             답변내용 : 업무처리 지연 사유 보건복지부 답변회신 기다리고 있는 상황

19.04.2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과-5763(2019.4.23.) 민원 처리결과 안내

             수신 : 평화주민사랑방

             답변내용 : 담당의사의 범위를 해당전문의로 적용토록 한바 있으나, 해당 보장구유형별 전문의도 포함됨.

19.04.23 전주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6189(2019.4.23.) 장애인보장구 수급자격 여부 결정통보

             수신 : 최OO

            답변내용 : 적합

 

<근거 법률>

. 의료급여법 제13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별표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별지제13호서식의 보장구 급여신청서, [별지제14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검사결과에 관한 서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0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90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장제4조제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17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별표1], 3조제1[별표2] 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은 "보장구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하고 있음.

 

평화주민사랑방은,

특별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한명화)의 결단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지역 행정기관들의 업무처리 때문에 우리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주민 권익 옹호활동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지역 행정기관들은 이 사례와 달리 다른 의견에 대해 검토, 수용, 번복 결정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행정기관이 1, 2차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전주시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의 의견을 수용했다면,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주민의 권리 보장은 더 지연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단체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주장을 담은 법률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단체에서는 다른 민원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로부터 부당한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이들 기관에서는 법률 해석 차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동료 공무원들의 잘못이 들어나지 않게 하려는 방어적 태도이거나 특정인(단체 및 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정치권력에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 업무의 기본인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의 태도는, 사회적 약자인 주민의 권익이 침해될때 옹호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차단효과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이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도 해결하지 않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장기간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을 독점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조차도 어렵게 하는 조치(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 만발)가 가장 심합니다.즉 정보가 지나치게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행정 감시 활동은 거의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침(행정규칙)이 발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 행정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정보공개 매뉴얼)도 자기들의 입맛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의 권익옹호에는 반드시 행정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정보가 공개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여부 파악 단계에서 부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 구제 받기를 포기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해도 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없어 지역사회에 관심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시민단체로서도 제때 제대로 주민들의 권리 옹호를 할 수 없는 불가능 상태가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듯 행정기관이 "정보 비공개 처분"으로 자신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권리가 침해되어도 구제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는 행정처리 태도는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의 주권(알권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업무 매뉴얼 마져 지키지 않는 "비공개 처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지역의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수십년간 장기 일당 독점하였지만, 행정이 관행, 관습, 관례라는 나쁜 행정 태도를 방치하거나 도와서 키운 것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주민이 행정소송을 결심하고 시도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 비용부담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지역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해도 이에 맞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은 더더욱 옹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주민사랑방 역시 재정 열악으로 수 많은 행정의 부당행위에 소송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재정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의 수많은 권리 침해는 예방 될 수 있는 것입니다.즉 주민 권익옹호의 핵심은 행정소송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의 주권에 감히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인 행정과 재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단체는 회원의 회비,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감당 할 형편이 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다시 말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의 일상적 권리침해에 대해 당당히 눈치 보지 않고 권익옹호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정치인과 행정기관이 법과 제도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를 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평화주민사랑방 같은 시민단체가 많아지거나 주민권익 옹호활동을 하는 것 역시 반갑지 않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권익은 주민 개개인의 권리 침해 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각종 허가, 신고, 지도감독, 감사, 용역, 입찰, 개발 등 지자체 사업)로 부터 발생한 행정 감시 등을 함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보건복지부 담당자 한사람의 결단(법률적 재검토와 다른 주장 수용)만으로도 주민의 권익 침해를 해결 할 수 있음을 모델삼아, 우리지역에서도 주민 중심의 행정처리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의 권익 침해에 대한 옹호 활동인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처분으로 옹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완산구청생활복지과-6189(2019.4.23)_보장구 수급자격 여부 결정 통보_최순자.jpg

 

 

 

 

 

19.4.23_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416_보장구 소견서 답변_수정.jpg

 

 

19.3.27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회신(1차)수정.jpg

 

 

 

19.3.15_전주시 완산구청 질의공문.jpg

 

 

보장구급여신청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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