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저희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http://pps.icomn.net/board012/456931)에 게시된 "전주시 청소용역 관련 정보 요청"으로 전주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은 정보와 나라장터,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자료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의 안식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취합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발췌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대행구역 : 1 ~ 4, 9~12구역)
제9조[인력 및 차량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인력 및 장비 이상을 사업개시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적정 인원*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원 감원 및 증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1년차 : 현재와 동일, 2년차 : 33%, 3년차 : 66%, 4년차 : 100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업지시서(대행구역 : 5 ~ 8구역)
제12조(인력 및 시설, 장비확보)② 제1항에 따라“대행업체”이 확보해야하는 인력과 차량은 『붙임 2』에 따른다.
【붙임 2】 음식물류폐기물 인력 및 차량
2.“대행업체”는‘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적정 인원*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원 감원 및 증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1년차 : 현재와 동일, 2년차 : 33%, 3년차 : 66%, 4년차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