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소급지급액 산출내역002.jpg

지난 1월 18일에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생활고를 상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딸이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2009년경에 1인가구 수급자가 되셨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통장에 입급된 생계급여 202,810원, 주거급여 48,650원, 합 251,460원이었다.

2013년 기준 1인가구 현금급여로 받을 생계급여 377,817원, 주거급여 90,636원, 합 468,453원에 비하면,

할머니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의 약 50%만 을 받고 계신 것이었다.

 

더우기 할머니는 파킨스병이 있고, 최근에는 걷다가 넘어져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말씀으로는 병은 갈수록 더 악화되었는데, 장애인등록 뇌병변3급에서 5급으로 떨어졌다며 이해 할수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전주시 해당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봤다.

이유는 수년간, 존재하지 않은 사적이전 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었다.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셔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14. 1.21(화)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그후, 해당 구청에서는 미지급된 급여를 다음달 2월 20일 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구청 담당자 보내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소급지급액 산출내역'에는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해 기준 초과시

자동 수급 탈락 및 급여를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미지급한 급여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심층 상담만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는 민간기구 

즉, "사회보장서비스 권익옹호센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모든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되길 제안합니다.

완산구청 이동숙 메일 1.jpg14.2_김복O_홈피 수정.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28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60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250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8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6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20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15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8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8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6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41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52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284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4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22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33
28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3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8
279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42
278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