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개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이어 우리지역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변동과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을 확인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 검토중, 동절기제외(4월~11월) 기간에 교육급여 2,470원과 차상위계층 4,950원에 대해, 왜 ? 차상위계층이 교육급여 보다 2배나 더 경감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답변을 공유합니다.

 

다음엔 우리지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난방비 지원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hwp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답변에 의하면, 난방비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차상위계층)5분류로 나눠 차등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등지원을 위한 분류를 보면서...
  가.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분류한 기준은 적절한지?
  다. 이런 옹색한 지원정책은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인지?

 

 

<관련글>
2023.02.20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출처, http://pps.icomn.net/471306

 

2023.02.13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 출처, http://pps.icomn.net/471224

 

2023.02.01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
* 출처, http://pps.icomn.net/471005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5개로 나눠 차등 지원.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1.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2.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3.jpg

 

별표2 개정안(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491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5024
298 '21년 평생교육법(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 3년만에 실시_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1711(2024.5.1)호 file 2024.07.01 138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301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219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337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206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489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64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79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71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468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467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406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816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408
284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332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78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88
»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232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485
279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8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