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과정에서 발견된, 전주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행위를 계기로, 전주시장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장은 의무를 불이행할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이 한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 그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사업비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사례, http://pps.icomn.net/469262 |
□ 근거법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2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세입ㆍ세출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첨부]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사업비는 ①활동지원인력의 임금, ②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인력 인건비 ③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 하였습니다.
전주시 공고 - 번호 : 1775 - 고시공고번호 : 공고 제2023-585호 - 등록일 : 2023. 03. 03. -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 공고 - 담당부서 : 복지환경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시설팀 복지환경국장 김종택(063-281-2303) * 전주시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ju.go.kr * 첨부파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pdf |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 공고 검토결과
첫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아 2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20일 이내를 초과한 2023년 3월 3일에 공고하였다.
둘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세입ㆍ세출명세서를 공고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전년도 예산액과 산출근거가 생략된 임의로 작성된 서류를 공고하였다.
셋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세출예산과목 구분(목,직책보조비)에 맞지 않은 서류를 공고하였다.
넷째, 전주시장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사업비 지출 범위 및 목적외 사용 금지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은 후생경비 서류를 공고하였다.
다섯째, 전주시장은 제공기관이 전주시장에게 제출한 서류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전주시장은 검토 후 정정하도록 지도.감독 조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 전주시장이 공고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제공기관에게 돌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예산의 편성부터 예.결산 공고시, 제공기관의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운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관련법률(법률 확인, 법제처 https://www.moleg.go.kr)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6항 :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2항 :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항 :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2항 :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첨부파일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