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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호
      

웹소식지-제목(7월호).jpg

 

 완주군 쓰레기봉투 기초수급자 공급 율 겨우 7.5%      

 완주군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율이 극히 저조해 쓰레기봉투를 지원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완주군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해 1인당 매월 60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2009년에는 총4,995가구(월평균 416가구)에게 공급했으며, 2010년에는 총3,733가구(월평균 311가구)에게 공급하였다.

이는 2011년 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수가 2,905가구에 4,925명임을 감안하면, 쓰레기봉투의 공급율은 2009년은 14.3%, 2010년은 10.7%로 점점 줄어, 2011년에 들어와선 지난 6개월간 총17,430가구 중 1,305가구(월평균 218가구)에게만 공급돼 그 공급율은 7.5%에 그쳤다.

공급율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완주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읍면 공무원에게 신청해야만 공급하는 방식인데, 최초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안내문 외에는 추가 안내가 전무하여, 실제 수급자가 쓰레기봉투 무료공급을 모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완주군은 일반종량제 봉투만을 공급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이용할 수 도 없었다.

한편, 전주시는 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1인당 60(1,080) 이내로 공급하여 왔으나, 술값, 물건 등으로 교환하는 등의 변칙사례와 재원부족[1년소요예산: 14,562가구(`116월말기준 적용)×1,080×12개월=18천만원]을 이유로 2010년도부터 수급가구에 쓰레기봉투 공급을 중단했다.

이러한 우리 지역 지자체의 복지행정은 최근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볼 만하다.

가난한 지역주민들을 생지옥으로 몰아세우는 민주당의 보편적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전라북도에 살아서 나는 참으로 행복 ¿ 하다.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http://pps.icomn.net/) 자료실에 완주군 쓰레기봉투 현황 게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 및 생계비 삭감되면 ?      

지난 12,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3일에는 남해의 노인요양시설에서 70대 노인이 자살을 택했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탈락을 통보받은 뒤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부양의무자 조사 지침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라 수급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수급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부양받지 못하거나, 가족과 단절된 수급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우리 전북도내 6월 한 달에만 탈락한 수급자 수가 무려 3,405명에 달하고 있어, 우리 이웃과 형제부모가 생존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가구,)

구분

5월 수급자수

6월 수급자수

증감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전라북도

64,822

107,742

63,595

105,683

-1,227

-2,059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이 있어 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불행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겨먹지 않아서,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이웃이 되고자 한다. 

수급자 탈락 및 생계비 삭감되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급여의 변경), 30(급여 중지등)에 근거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면은 고사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병원진료비를 통해 알게 된 사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에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 39, 40조에 의거 이의신청서는 사건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하며, 공무원이 거부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있지만 의료비 지출로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의료비 내역(병원, 약구 영수증 발급 해줌)를 제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부양거부, 기피 사유시에는 양자, 학대, 가출, 외도 등의 관련 증명서류(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한다.

  [대응 행동]

1. 먼저 관할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항의한다.

2. 그 사유와 해당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요청한다.

3.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 이의신청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올라갔는지 확인(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요구)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평화주민사랑방과 같이 법률적으로 대응해요.   

 사랑방 소식 

 * 627~722일 사회복지사 실습 1회를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생을 모집합니다.

 * 77일 전북교육청에서 장애인부모회와 함께 교육권 확보 촉구

 * 718일 장애인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교육 수행

 * 720일 우아주공1단지에서 8개단체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상담 수행

 * 8월은 무더위 관계로 이동상담이 없습니다.

 * 721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전문가위원회(기초생활수급) 활동

 * 727일 전주시건강가정센터와 함께 사례관리(기초생활수급) 활동

 * 727일 전주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해온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가 본회의 통과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랑방에서는 " 전주시의 복지분야 정책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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