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논란,
공정한 기준은 가능한가?
완주군이 설치한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은 전북도비 20%와 완주군비 80% 매칭 비율로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완주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정위원 2차연장 모집공고를 하였고, 제21조의2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위탁조건를 통해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고, 12월1(금)~4일(월)까지 2일간 접수을 받아,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4일(목)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s://www.wanju.go.kr)에 위탁자를 공고하였다.
완주군이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수탁자 선정을 공고하기 이전, 11일(월) 부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우리단체에 접수된 논란의 쟁점은 완주군이 임의로 정한 “선정 제외대상”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정 제외대상"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완주군이 임의로 정한 “선정 제외대상”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즉, ‘고무줄 잣대’, ‘맞춤형 기준’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반복되며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공모사업에 많은 법인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한번 위탁 받으면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위탁 법인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옳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조직의 관료화가 기득권으로 고착되어,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거나 시설운영의 필요를 충족하였다고 단언 할 수 만도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다시,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은 과연 공정한가? 공정한 기준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
각자의 이해관계 등등에 따라 동의 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논란을 계기로, 과거 우리단체에 접수되어 확인된 "공모부정" 사례를 확인 해보니, 첫째, 심사위원의 구성, 점수 등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둘째, 신청자격 및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요약된다.
이번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논란을 계기로,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등 공모사업"의 논란을 넘어, 더 나은 제안이 이어지고 더 많은 토론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복지 담론으로까지 나아가길 기대하며,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전제로 한 몇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논란-언론보도]
[23.12.14 완주신문] 장애인복지관 위탁 ‘갑론을박’
* 출처, http://wj1news.com/news/article.html?no=11200
[23.12.12 더팩트] '성폭행·갑질 물의' 법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품나?
*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54281?lfrom=kakao
[23.08.11 뉴데일리] 경찰, 보조금 부당·편법 사용 의혹 완주 A자활센터 수사
* 출처,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1/2023081100131.html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운영시설 사례]
[21.06.02]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6326
[21.02.24]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5635
[사회복지사업 공모부정 사례]
[22.08.02]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부정공모 사례
전주시,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 출처, http://pps.icomn.net/469493
[21.12.21]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공모부정 사례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 출처, http://pps.icomn.net/468078
[20.02.03] 무주군, 지역자활센터 공모부정 사례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무주지역자활센터 지정 강행 무산
* 내용확인, http://pps.icomn.net/462713
[13.08.20] 전북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모부정 사례
전북도,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 출처, http://pps.icomn.net/438604
[사회복지사업법 참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및 제19조, 제40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평화주민사랑방 제안 ]
1. 위탁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영구 위탁선정 제외)
2. 심사위원 구성 합의제, 제척 사유 없는 경우, 신청자(법인)의 합의로 구성
3. 심사위원 책임제,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고, 심사점수(표) 역시 공개
4. 사업 책임제, 위탁자 선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서 공개
5.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위탁선정 제외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사업의 정지 및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2차(회)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시설
다. 다음의 성폭력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시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시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시설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법인은 시설 위탁선정 제외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가. 미성년자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인 사람
[참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 제40조, 제19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