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21.06.02(수).11:20 전주지법 505호(2심_2020누1945)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21.6.2_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재판 일정.jpg

 

<언론보도>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3.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중요 재판 판결문 발췌 (1) 

사건 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2348 / 대법원2020두53286 심리불소행기각(2021.02.25). 전주시 패

사  건  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① 피고가 이미 스스로 적합통보를 한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에 따라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전주시장이 공사의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피고가 건축허가의 취소 및 철거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법정된 허가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에 따른 요건을 갖출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이 사건 연장신청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장신청에 관한 허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피고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법정된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장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전주시장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가 법정된 허가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③ 피고는, 원고가 적합통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이 사건 연장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원고는 2017. 2.경 착공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2017. 10.경 전체 공정률은 약 60%에 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피고가 내세우는 공익에 비하여 쉽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조화롭게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일련의 전주시장과 피고의 행정처분은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한 것이다.

 

 

중요 재판 판결문 발췌 (2) 

사건 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201 / 대법원2019두57657 심리불소행기각(2020.02.27). 전주시 패

사  건  명 :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대출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경부터 그 원리금을 3개월마다 약 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SRF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이 원상회복된다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 주위에 학교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SRF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발생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SRF를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반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 이미 SRF 연소시 발생하는 예상오염물질로 다이옥신 농도 3.3ng-TEQ/S㎥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0.1ng-TEQ/S㎥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이옥신 등의 오염 물질은 SRF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만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 및 저장하고 SRF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사업까지 영위할 경우 단지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피고의 적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중요 재판 판결문 부분 발췌 (3) 

사건 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492 / 대법원2019두57664 심리불소행기각(2020.02.27). 전주시 패

사  건  명 :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철거 시정명령 취소


1) 건축법 제11조 위반 여부
① 원고가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의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 이들을 SRF를 연소시켜 그 열에너지로부터 스팀을 만들어내는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운영할 것은 확정적이었던 점(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적정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여과집진기동에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설치하여 발전시설의 일부로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전주시장으로부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했는데, 건축허가신청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정이었던 점, ③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따로 다른 인·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란을 공란으로 두었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서류들도 제출한 바 없던 점, ④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원고와 같이 건축허가만 받고 일단 건축에 착수한 후 나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그에 맞추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신청을 하는 사례가 실무상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서의 용도란에 건축주가 나중에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용도를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고 기재하고 “발전시설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 제16조 위반 여부
① 변경허가 없이 변경시공을 하였다는 점 외에 여과집진기동에 건축법상 위법이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경시공을 한 내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할 경우 피고는 그 신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애당초 원고가 변경시공을 한 바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그 신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여과집진기동을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의 용도대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사용함에 있어서 그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여과집진기동이 자원순환관련시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기능이 저하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상당한 비용을 추가하여 여과집진기동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조로 변경하였는바, 만약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건설비용을 더 투입하여 철골조로 시공한 여과집진기동을 건설, 운영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110여억 원에 인수하고, 공사대금으로 196여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여과집진기동의 공정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여과집진기동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여과집진기동이 철거되면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무익한 거액의 비용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건축허가 내용대로 시공될 경우와 비교하여 변경시공을 한 여과집진기동이 더 공익에 반하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여과집진기동에 대하여 변경허가신청이나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그 단계에서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나 승인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으로 위법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변경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변경시공만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처럼 가장 중하고 가혹한 제재를 가해야만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3) 건축법 제1조 위반 여부
법률유보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수범자에게 구체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 제1조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범자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규범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건축법 제1조 위반을 들어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에 관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인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의 건축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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