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6(목)_1심 전주시 패소 판결>
재판부는 "별도의 다른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자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20.11.27_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재판일정_1심 판결.jpg

<언론보도>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3.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중요 재판(2심) 판결문 발췌>

재판부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사건번호 : 2018누1201
사건명 :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의 소

 

* 주요경과
2017.09.27 공사의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피고)
2017.10.18 1심 접수일(원고)
2018.02.14 1심 종국일(원고 승)_2017구합2360_전주시 패소
2018.03.09 2심 접수일
2019.10.16 2심 종국일(항소기각)_2018누1201_전주시 패소
2019.11.11 3심 접수일
2020.01.27 3심 종국일(심리불속행기각)_2019두57657_전주시 패소

 

 

* 판결문 부분 발췌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 B로부터 사업부지 및 시설, 제반 인허가상 권리를 11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대출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0.경부터 그 원리금을 3개월마다 약 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SRF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이 원상회복된다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 주위에 학교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SRF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발생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SRF를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반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 이미 SRF 연소시 발생하는 예상오염물질로 다이옥신 농도 3.3ng-TEQ/S㎥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0.1ng-TEQ/S㎥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이옥신 등의 오염 물질은 SRF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만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 및 저장하고 SRF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발전사업까지 영위할 경우 단지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대기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피고의 적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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