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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한 위원명단을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취득한 정보입니 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와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이유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계를 이유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지자체장과 행정관료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과 긍정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는 지자체장과 행정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자신)로부터 시작해 내가 속한 조직과 단체도 역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긍정의 힘을 발휘하여,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수많은 긍정의 힘과 긍정의 효과를 위한 시작!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 및 각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강화합시다.

이후 각, 위원님들의 변동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제목(13.6.1일기준).jpg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명단(13.6.1 기준).jpg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사회복지사업법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 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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