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나눔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부활동을 원하는 국민, 기업, 단체, 기관 등이 기부금품 모집등록부터
사용결과 보고까지 기부업무 전체에 대한 기부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금품 모집
제도 해설서('12.1)』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에 게시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립니다.
* 다운로드 : (120109)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pdf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