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8115(2021.10.15)호

불법 보조금 지급(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고발장 처리결과 통보

 

 

우리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수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없는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신고를 수리해 가짜 법인시설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업무에 대한 위임 받은자)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발인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임 알면서도 보조금 지원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설 직권 취소)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효율적 관리는 고사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 및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보조금 불법 지원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수사와 적법한 처벌을 위해 고발장을 비롯한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보조금(전북도+전주시) 지원,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설치.운영 신고후 전주시(행정청)가 수리한 시설.

 

- 가짜 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도 없이 전주시(행정청)가 법인시설로 간주한 시설. 

 

* 참고)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주요경과>

2021. 09. 3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전주시장 고발장 제출

                    - 1회. 고발장 공개 : http://pps.icomn.net/467186

 

2021. 10. 15. 전주완산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처리결과 통보

 

2021. 10. 2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1차 상담(오후2시)

                   - 피고발인에 해당 업무에 대한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 포함
                   - 위반 법률 및 처벌 근거 법률 특정
                   - 해당 불법 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특정
                   - "그 사실을 알면서"에 대한 적용 시점(2021.05.03 보건복지부가 전북도에 통지일) 특정
                   - 고발인이 정리 후 문서로 제출하기로 함.

 

2021. 11. 0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2차 상담(오후2시)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1호서식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제출을 받아

                   - 조사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진술녹음을 요청

                   - 진술 녹음실 준비 등의 이유로 차후 일정을 유선전화로 통화하기로 하고 마침.
                   - 피고발인 중심으로 사건을 재정립(부서별)할 필요성을 공감.

 

 

2021. 11. 11.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서 작성(공정한 처리 위해 진술 녹음)(오후2시)

                   - 조서에서 요구되는 증빙자료 추후 제출키로 함

                   - 추가 확인되는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 시설에 대한 추가 고발하기로 함

                   - 제출한 고발장 추가자료는 총 413쪽

                   - 주 내용이 기록된 1~48쪽 공개

                   - 나머지 증빙자료 49~413쪽은 목록 공개로 갈음

                   - 내용 중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에서 기 공개된 시설명 등은 공개

                   - 나머지 수사 중인 시설명, 법인명 등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공개.

                   - 2회. 고발장 추가자료(2021.11.11) 공개 : http://pps.icomn.net/467470

 

 

□ 피고발인 
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하 "A"라 한다)

나. 전라북도지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하 "B"라 한다)

     1.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장애인복지과(이하 "C"라 한다)

     2.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담당 노인복지과(이하 "D"라 한다)

     3.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담당 여성청소년과(이하 "E"라 한다)

     4. 전라북도 정신재활시설 담당 건강증진과(이하 "F"라 한다)

다. 김승수 전주시장(이하 "G"라 한다)
라. 전주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하 "H"라 한다)

    1.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장애인복지과(이하 "I"라 한다)

    2. 전주시 노인복지시설 담당 통합돌봄과(이하 "J"라 한다)

    3. 전주시 아동복지시설 담당 여성가족과(이하 "K"라 한다)

    4. 전주시 정신재활시설 담당 건강증진과(이하 "L"라 한다)

 

 

□ 피고발인 적용 법률 

. 위반 적용 법률(구체적 조항은 아래에서 확인)

위 피고발인은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위반,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위반, 정신재활시설(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법 위반, 행정절차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처벌 적용 법률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1호, 제43조(양벌규정)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3. 공직선거법 제260조(양벌규정)
4.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제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9조(미수범), 제366조(재물손괴등)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 법률 조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제42조(보조금 등),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3호 및 제5호, 제7호, 제56조(양벌규정), 제58조(과태료) 제2호 및 제2호, 제4호,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시행규칙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시행규칙 제44조의7(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79조(비용 부담), 시행령 제42조(비용 부담),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법 제87조(벌칙),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가-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4호,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법 제42조(감독),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 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시행규칙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57조(벌칙) 제1호, 제6호,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의2(과태료),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가-3.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8호,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제5호, 제75조(과태료) 제3항 제3호, 제4호,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가-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시행령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66조(보고ㆍ검사 등), 제82조(보조금 등), 제85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과태료),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40조(벌칙) 제1호, 제43조(양벌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7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라.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마.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60조(양벌규정)

 

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사.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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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문서번호 : 수사과-8115(2021.10.15)호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8115(2021.10.15)호_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통보(불법 보조금 지급)_페이지_1.jpg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8115(2021.10.15)호_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통보(불법 보조금 지급)_페이지_2.jpg

[서식 161]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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