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화주민사랑방의 계좌로 이체한 회비 또는 후원하신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회원신청"(http://pps.icomn.net/po012)을 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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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23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틀린 경우 그리고 사업자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이메일(give@hrfund.or.kr)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전화: 070-4800-0966
이메일: give@hrfund.or.kr
※ 기부금 유형과 공제
-대상자: 후원회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단체코드: 지정기부금 코드40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
-공제금액 한도: 개인은 소득금액 30%, 법인은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