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 09:50.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1심 종국결과 : 원고 패
가.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
1.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OO협회
2. 피 고 : 전라북도지사
3. 사 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4. 판결선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70
1.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OO협회
2. 피 고 : 임실군수
3. 사 건 명 :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민OO주간보호센터)
4. 판결선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