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4 전북교육신문 칼럼] 남원평화의집 인권침해의 진짜 배후는
한기장복지재단 전국 114개 시설운영 '위법적'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인권침해의 뒤에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의 전국 114개 시설운영이라는 위법이 있다.

 
 
▲출처=2016.6.12 JTBC

지난 5월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남원 평화의집(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상습폭행 수사 발표가 있은 뒤 전국을 또 다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언론들은 경찰이 발표한 CCTV영상을 방영했고, 뒤이어 또 다른 방송에서는 경찰 발표에 없는 추가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복지시설과 그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시설의 대형화’에서 ‘법인의 대형화’로

이번 남원 평화의집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주무관청은 서울시지만 서울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국에 무려 11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었다.

 
▲출처=2016.5.23 YTN

 
▲출처=2016.5.24 KBS전주

“시설의 대형화”는 지금까지 자주 거론되었지만, 이번 남원 평화의집의 경우처럼 “법인의 대형화”가 복지시설의 여러 문제를 생산하는 구조라는 인식까지는 가지 못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즉, 한기장복지재단은 남원평화의집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자로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기장복지재단이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번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사건이 만약 114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한기장복지재단이라는 법인이 아니라 1개의 복지시설만 관리하는 법인의 시설에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한기장복지재단을 설립허가 취소하면, 전국의 114개 복지시설도 함께 폐쇄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이다.

한기장복지재단이 114개 시설을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1개 법인의 책임 업무량 범위를 초과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재단 이사회 회의록에서 드러난 사실들

한기장복지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발견된다.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8명의 임원들은 단 2시간만에 2개 시설의 직원임명 승인, 1개의 운영지원 교회 승인, 1개의 시설 주소 및 명칭 변경 승인과 직원임명 승인, 4개 시설의 특별회계 승인, 17개 시설의 추가경정예산 승인 안건을 가결 처리하고 마친다.

이 정도면 수퍼맨이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는 점에서 사실상 법인의 역할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뿐이겠는가? 회의장소도 해당시설이 아닌 법인 사무실이며, 회의에 제출한 안건의 기본 자료인 예산안 등도 이사회와 함께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시설의 목적사업의 충실성을 살펴볼 여력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법인의 지도감독 의무는 더더욱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과 각종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거나 작은 문제가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축소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법인의 역할을 사무국의 직원들이 검토한다고 할 것인가? 그럼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한기장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보고서가 그 예이다.

한날에 작성된 여러 시설의 감사보고서는 법인의 감사가 시설을 제대로 감사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사무국 직원들이 감사를 대신 한다?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 2명이 114개 시설을 세심하게 감사했다고 믿어줘야 할까? 이럴진데 법인의 임원에게 어떤 책임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시설 문제의 배경엔 항상 법인의 무책임이...

그들은 말한다. “우린 상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시설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늘 판사들은 상근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 법인의 임원이 직접 위법을 행하지 않았기에 임원 해임명령은 부당하며, 과도한 책임을 물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더더욱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4월 14일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법인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판결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결정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기장복지재단이 직접 114개 시설을 설치신고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가 확인도 없이 한기장복지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것도 곧바로 증명됐다. 그리고 서울시도 이를 뒤늦게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이었던가? 한기장복지재단은 소속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에서 설치·운영 신고자로 신고한 시설을, 법인이 설치·운영 신고자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이며, 또한 지자체에게 위탁받은 시설을 교회에게 재위탁하게 하였으면서도 법인이 직영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자를 변경하는 법령이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설치·운영 신고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기장복지재단은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한기장복지재단의 소속증명서만으로 설치·운영 신고자를 변경해 준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 즉, 지자체가 법인이 설치·운영 신고자로 된 시설(법인시설)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온 기준과 관례가 그것이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소속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가 설치·운영 신고자로 신고한 시설(개인시설)들에게 한기장복지재단의 소속증명서를 발행하여, 설치운영 신고자를 “교회(개인)에서 한기장복지재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신대·기장’ 이름 걸맞게 자정·개혁 노력해야

이 모든 것은 불법행위로 선량한 사회복지 질서를 파괴하였고, 신의성실에도 어긋난 행위로써 피해자가 발행케 한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남원평화의집 시설설치신고 구비서류 중 운영규정 제2조에도 운영주체와 운영주관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한기장복지재단이 되고, 운영주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원OO교회에서 운영 지도·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남원평화의집 사건에 대한 책임이 남원OO교회에 있다는 것이며, 주무관청은 남원OO교회에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운영규정은 법률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소속 교단에서 자신들이 정한 것이 의미라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회복지법인들과 동료 복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2008년도에 전북도가 신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법인시설(설치운영 신고자가 법인인 시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기준을 한기장복지재단의 이같은 의미없는 논리로 인해, 진짜 법인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설치운영 신고자인 가짜 법인시설(한기장복지재단 소속증명서 제출 시설)이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장복지재단은 서울시에 자신들이 설치·운영 신고자인 것처럼 “운영주체, 운영주관, 운영지원”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다.

만약 한기장복지재단의 논리대로라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개인도 시설을 신고한 뒤, 기존의 법인들에게 소속증명서를 발급받고, 운영규정에 운영주체와 운영주관, 운영지원 등으로 주장하면 개인이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도 곧바로 법인이 설치운영 신고자가 되는 법인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기본재산 출연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맞춰가며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개인시설을 법인시설로 둔갑시킬 수 있는데, 기존 법인에게 위탁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시설이 되는데, 어느 누가 재산을 출연 기부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한기장복지재단의 논리가 가능해서도 안되며, 한기장복지재단의 주장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기장복지재단이 보고한 114개 시설 중 전북도에 소재한 시설은 48개로 전체의 42.1%로 타 지역에 있는 한기장복지재단 소속의 시설 수에 비해 가장 많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가장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남원 평화의집 사건을 계기로 한기장복지재단은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한신대”와 “기장”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게, 이제 스스로 자정과 개혁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댓가를 정당하게 치르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법인의 대형화를 더 이상 부러움과 자랑이 아닌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법인의 대형화는 필연적으로 인권침해과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법인이 설치·운영 및 위탁 등 시설수 제한 등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까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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