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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성명

- 누가 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가? -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 성남에 이어 울산에서 세 번째 자살을 선택한 이는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자신들이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그 죽음들의 절박함을 짐작케 한다. 이 안타까운 사태가 절대 더는 지속되지 않아야하기에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고심참담하며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금 이들의 죽음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내포한 구조적 문제가 가져온 피해를 극명한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다. 연이은 사건발생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안을 마련하는 등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대책들이 논의되는 일련의 조치들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런 때일수록 더 이상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는 항시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인력 부족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 일련의 과정, 대표적으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등은 복지자원 중복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편조치가 그동안 축적된 전달체계 상의 문제해소에 불충분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복지행정 업무의 폭발적 증가와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범정부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이후 총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깔때기처럼 몰려배정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해마다 수정되는 지침으로 인해 정확한 업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이 1~2명의 최저수준으로 배치되면서 모든 일선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상시적 초과근무와 주말근무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업무적 비효율과 과대부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모두와 이용자,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파급되고 있다. 실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심사에서 탈락하여 비관 자살하는 비극적 사건을 매해 마다 목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간영역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도 현장의 열악한 처우와 업무과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한 근무행태로 인한 피해가 다양한 영역과 양태로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에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또 한 차례의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정책의 동시적 전면 확대로 인해 수용치의 한계점에 도달한 현실이다. 인력보강 없는 폭발적 업무증가는 전달체계 사이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그 불편을 감수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의 땜질식 대책인 인력 돌려막기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정부에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사회복지직공무원 인력충원에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과 이를 통한 인력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 인사제도를 개편, 전담기구를 설치 등 다면적 대안마련 강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344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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