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지원 신청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접수 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6년 긴급지원 사업안내" 43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지원 신청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접수 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6년 긴급지원 사업안내" 43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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