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장의 단위를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과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상담시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그중 두번째,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의 기준입니다.
- 법 제2조제8호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제3항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