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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 출처,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sg/main/JTMain.jsp


□ 신청기간 : 2025. 4. 1.() ~ 2026. 2. 28.(토)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6. 3. 31.(화)

 

□ 신청대상

   1.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들은 2025학년도 자동신청 예정

         (단, 선불카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본신청 필요)

 

□ 지급수단

   1. 신용·체크카드(국내 모든 카드사)

   2. 간편결제(페이코)

   3. 선불카드(신한카드)

 

□ 지급금액(연간 1회 지원)

   1. 초등학생 : 487,000원

   2. 중학생    : 679,000원

   3. 고등학생 : 768,000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2025.4.1_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png

2025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교육부고시)(제2024-25호)(2025010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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