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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KBS전북] 전주OO장애인협회, 음식 저장고 둘러싼 ‘수상한 관계’…혜택은 정치인이?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31189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언론보도된 보조금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는 보조사업자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특히, 상시구성원에 해당하는 요건인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100명)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누락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절차를 생략하는 행태로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는지? 여부 등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원시 해당하는 기준과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 관련자료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 출처, http://pps.icomn.net/46418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출처, http://pps.icomn.net/462905

 

□ 관련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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