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0 전주MBC]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으로 노인회장 월급'.. 증빙도 엉망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6191
[23.6.19 전주MBC] "운영비 횡령 논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들만 피해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3573
[23.6.19 전주MBC]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운영비 떼어 회장 월급?.. "어디나 마찬가지"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3572
[23.5.18 전주MBC]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떼어"..노인회장 '월급' 주나?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2757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