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 작성일 2024-03-25 13:19
- 담당자 김민정
-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 수정사항: 5쪽 주요변경사항 및 67쪽 본문 수정
<수정전>
②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8,900원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수정후>
②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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