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비법인사단(교회, 법인 분사무소, 비영리민간단체)이 신고한 시설은 불법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신고인) 변경은 불가능
개인이 신고한 시설을 법인시설로 변경하면 가짜법인!
먼저, 우리단체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사회복지사업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습니다.
1. 법무부 : 법인의 분사무소의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민법」 제32조)
2.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자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우리단체의 유권해석 요청에 법무부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아래와 같이 공문서로 회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회피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회신받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우리단체가 법제처에 제출 한 3가지 유형 사례>
1. "교회"가 설치.운영 신고하여 전주시가 신고 수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
2. "법인 분사무소"가 설치.운영 신고하여 전주시가 신고 수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운영 신고하여 전주시가 신고 수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
우리단체 법령해석 요청에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 회신문(법령해석례 안건번호21-0085)에 의하면, 법제처는 위 3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체를 "비법인사단"이라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즉 신고인을 변경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인 변경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서>
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 아님 : 법무부, 해석사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pdf
나.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할 수 없음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pdf
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749(2021.6.25)호.pdf
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인 변경 불가능
- 법인시설로 변경은 불법, 기존시설 폐쇄후 법인이 신규 설치.운영 신고해야 법인시설 임.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43(2018.06.07)호.pdf
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14(2019.5.17)호.pdf
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217(2021.11.19)호.pdf
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863(2021.12.20)호.pdf
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89(2022.2.10)호.pdf
마.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정정 안내
1.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021.10.6)호(붙임자료 포함).pdf
2.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붙임자료 포함).pdf
[불법 시설 / 가짜 법인 구분하기]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설치.운영 신고후 전주시(행정청)가 수리한 시설.
- 가짜 법인시설이란,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님에도,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시설폐쇄 하지 않고 신고인(운영주체, 설치자, 설치운영자, 운영자)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 없이 전주시(행정청)가 법인시설이라고 간주한 시설.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법인 분사무소(전북협회, 전북지부. 전주시지회),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의분사무소, 종교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수 있는자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사회복지시설로, 불법 사회복지시설은 자진 폐쇄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청에서는 보조금중단 뿐만 아니라 "직권취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고한 시설을 운영하다, 법인 설립허가 받은 시설]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대표가 별도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증빙 자료로 기존 개인시설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포함해 제출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시설이 "법인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허가 받은 뒤에는 기존 개인시설을 자진 폐쇄하고, 설립허가 받은 법인이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은 설립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아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되며, 기존 개인시설은 여전히 개인시설로 법인시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 및 개인 시설이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한 시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인(운영주체)는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항은 "시설의 명칭, 주소, 시설의 장, 법인의 대표자"로 행정청에 신고인(운영주체)을 변경신고하여, 행정청이 신고 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 행위는 모두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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