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0. 업데이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등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의무 이행해야~
<2023.3.27. 현재 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 3회>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홈페이지, http://pps.icomn.net)을 하는 단체로 전주시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자료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공고된 자료로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장은 전주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 제20조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단체는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한 전주시장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1회 공고로 3월 3일자 장애인복과(장애인활동제공기관 13개소 예산서)와 2회 공고로 3월 13일자 생활복지과(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중 5개소 예산서)만 공고 2회만 발견돼, 전주시장의 안내를 받고자 우리단체는 3월 16일자로 민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링크주소, https://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ef6922064b
(첨부)
1. 공고 : 장애인복지과(김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pdf
2. 공고 : 생활복지과(홍나희) : ①2023년 선너머복지관 예산서.pdf, ②2023년 전북복지관 예산서.pdf, ③2023년 전주복지관 예산서.pdf, ④2023년 큰나루복지관 예산서.pdf, ⑤2023년 평화복지관 예산서.pdf, ⑥2023년 학산복지관 예산서.pdf
□ 평화주민사랑방 논평보기, http://pps.icomn.net/471434
또한 우리단체는 전주시 행정조직 부서별 업무 담당을 파악하기 위해, 전주시청 홈페이지-전주소개-시청안내-행정조직-과단위 부서-팀단위-담당업무 안내를 확인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과-담당팀-담당자 안내가 부실하여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특정 할 수 없었습니다.
*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링크주소, https://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ef6922064b
(첨부)
3. 공고 : 생활복지과(조지은)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2022년도 결산보고서_1.pdf
□ 관련법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3.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4. 처분의 내용, 처분일
⑦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 8. 7.>
2. 삭제 <2012. 8. 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