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보조금 사업 특정 법인 특혜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감시 활동을 예고한 바 있어, 정보공개로 확인된 공공기록물 내용과 그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http://pps.icomn.net/469120

 

우리단체의 행정감시 방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전주시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제2항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을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위탁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 확인 결과 :  전주시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우선위탁을 검토한 바 없었으며,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해야만 할 이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라는 정치적 욕망을 보조금으로 관리가 가능했던 관행이 작용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전주시 보조금 사업 공개모집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입니다.

 

   □ 확인 결과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같은 수법(일명 "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전주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2018년에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모 심사에서 그리고 2022년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공모 심사에서도 전주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선정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나, 해당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모든 광역시도와 시군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공문서 http://pps.icomn.net/469493

*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http://pps.icomn.net/469804

 

전주시의 해석은 법률의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서 규정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탁사업 심사 부정 사례

[22.6.15 전북도민일보]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놓고 시끌

* 내용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656&sc_section_code=S1N1

 

[21.12.21 평화주민사랑방]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8078

 

[13.08.26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90

 

[13.08.2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04

 

 

□ 전주시 공고 제2022-1500호

 가.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hwp

 나. 시범사업 운영기관 신청서(서식) 및 작성요령.hwp

 다.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pdf

 

 

<근거 법률>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제2항 제1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2.6.17_서약서(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사업계획서).jpg

 

22.6.3_공고문004.jpg

 

22.6.3_공고문003.jpg

 

22.6.3_공고문002.jpg

 

22.6.3_공고문001.jpg

 

22.6.23_선정 결과 공고0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57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 갑질 그 이후... 완주군(사회복지과) 역할을 엿보다 file 2021.08.03 578
156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2016.04.11 576
155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575
154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ile 2016.07.11 574
153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file 2021.12.21 574
152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file 2020.10.08 571
151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71
150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file 2019.01.30 568
149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4
148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531
147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file 2022.06.23 531
146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145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0
144 16.6.2_차단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그럴수록 진실규명 요구는 더 거세지는 걸...그대만 모른다. file 2016.06.02 528
143 2017년 12월 31일에 예고된,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청소노동자 약 24명 감원에 대한 김승수시장의 대안은...? file 2017.06.07 527
»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141 2차_전주시가 공개한 1장짜리 사업계획서, 182억원 예산집행 결정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이미 5억 교부 file 2017.01.20 511
140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특별감독 결과_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10663(2021.8.19)호 file 2021.08.20 510
139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507
138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