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미달시 

등록 말소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

 

우리단체에 최근에 접수된 민원을 파악하던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요청 후 답변을 공유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및 각 시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한 것으로 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 될 사안에 대한 전반의 문제라는 상황에서 정보[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행정감시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자체의 "허가권 남용 + 지도감독의무 소홀 = 사라진 공정+특혜" 공공 기록물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발견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싶거나, 받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갖춰서 사업신청 해야...
등록요건 유지하지 못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등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자격 심사시 등록요건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례>
가. 단 체 명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나. 등록번호 : 2009-1-전라북도-32
다. 등 록 일  : 2009년 4월 21일
라. 말 소 일  : 2017년 10월 23일
마. 행정소송 종국결과 : 2020년 1월 30일(대법원 종국일)
  1. 피      고 : 전라북도지사
  2.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3. 사 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
  4. 소송결과 : 피고 승
     가) 3심 : 대법원 2019두55361_피고 승
     나) 2심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334_피고 승
     다) 1심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_피고 승

 

<기타, 자료 공유>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

 

 

 

 

<관련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등록)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항 '상시 구성원수가 100 인 이상일 것'이란 것은, 단체회칙(정관 또는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합니다.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 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상시구성원수 100 명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5항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공익활동 실적이라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 예산서 , 결산서 ,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1.jpg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2.jpg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수정_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_페이지_04.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97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file 2017.08.16 1072
196 [논평] 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특별감사 결과 기자회견(15.12.29)을 바라보는 심정 file 2015.12.31 1066
195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1037
194 [업데이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회계부정 24,457,370원 여입 완료 확인 file 2022.07.11 1031
193 [18.4.5 전북CBS 기사 논평] 전주 봉침게이트, 사건의 본질에서도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잘못에서도 전북CBS는 또 다시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하는가? 2018.04.05 991
192 [18. 5.14 논평_평화주민사랑방] 전북일보 팩트체크(FactCheck) = 눈을 가린 경주마 2018.05.14 963
191 2016년 전주시, "인권.복지 외면" 새해 복 많이 뺏는 설날 되셨네요! file 2016.02.05 950
190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40
189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file 2017.09.21 889
188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file 2017.04.18 843
187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2021.06.02 842
186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던 이00 목사와 김00 전 신부 두 사람의 범죄행위에 엄벌 촉구 탄원서(사건번호 2017고단1197) file 2017.10.25 798
185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5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83 전주시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반복되는지...김승수 전주시장 약속은, 2년동안 지키지 않고서 file 2017.12.06 784
182 고발장(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 취소’ 행정처분 없어 file 2021.09.28 759
181 [사전안내] 2016년 8월17일부터 평화주민사랑방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전주시청 앞 무기한 단식농성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file 2016.07.18 752
180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45
179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5
178 [전주시청 앞 1인시위 40일째_16.3.24~5.23]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23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