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

- 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울러 2021년 우리단체에 접수된 경기도지사와 군포시장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군포시수어통역센터"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사단법인 분사무소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및 군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운영 시설 : 법령 유권해석>

- 법제처, 비법인사단(법인분사무소,교회,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 아님.

- 법무부, 법인분사무소 보조금사업 신청 주체 될 수 없어.

- 보건복지부,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냐 신규 설치.운영신고로 정정해야...

* 위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72367

 

  이후 경기도와 군포시가 우리단체 의견을 수용해, 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주체 정비 진행중이며, 2023년 하반기로 예정이라는 회신를 받아, 최근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 폐지및 신규 설치 신고로 정정 회신을 받았기에 공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화주민사랑방>

2021.10.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7322
2022.05.30.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036
2022.08.17.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683
2023.03.08.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479
2023.07.1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2929

 

<주요경과>

2021. 05. 20.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정보공개 청구

2021. 06. 02. 군포시장,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2021. 06. 03.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2021. 06. 07.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정정 요구

2021. 06. 22. 군포시, 평화주민사랑방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2021. 07. 29. 평화주민사랑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2021. 10.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이의신청 재결

2021. 10.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

2021. 12. 07.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수어통역센터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의 정정 요구

2021. 12. 14.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에게 사회복지과-43058(2021.12.13)호 관련 근거 제시 및 재검토 요구

2022. 01. 06.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공문서(시행문) 서면 회신 요구

2022. 05. 02. 평화주민사랑방,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에게, 불법 사회복지시설 군포시수어통역센터에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시설폐쇄 요구

2023. 12. 28.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공문서(시행문) 서면 회신 요구

2024. 01. 02. 군포시, 평화주민사랑방에게 회신

2021. 01. 16. 평화주민사랑방, 군포시장에게 정보공개 청구

2021. 01. 26. 군포시,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

 

<공유하는 공문서 : 경기도, 군포시>

2021. 06. 25. 군포시 사회복지과-22266호_회신(운영법인명 오기 정정)

2021. 06. 30. 군포시 사회복지과-22916호_군포시수어통역센터 운영법인명 정정 검토보고

2021. 07. 01. 군포시 사회복지과-23114호_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운영법인명 변경 알림

2021. 12. 13. 군포시 사회복지과-43058호_수어통역센터 민원 처리결과 안내

2022. 05. 27.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32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

2022. 05. 30.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56호_민원(군포시수어통역센터) 처리결과 안내

* 공문서 확인, http://pps.icomn.net/469036

2022. 06. 22. 군포시 사회복지과-21226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

2022. 08. 17. 군포시 사회복지과-27568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7-0828772) 처리결과 안내

2022. 09. 07. 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8-0604926) 처리결과 안내

2023. 03. 03. 군포시 사회복지과-8670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302-0308098) 처리결과 안내

2023. 07. 12. 군포시 사회복지과-1111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307-0118244) 처리결과 안내

2023. 10. 31. 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174호_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신고 수리 알림
2023. 11. 28. 군포시 노인장애인과-16299호_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 신고 수리 알림

2024. 01. 02. 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호_민원(1AA-2312-1011507) 처리결과 안내

 

1_24.1.2_군포시 노인장애인과 민원 처리결과 안내.jpg

4_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신고 수리 알림.jpg

 

6_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 신고 수리 알림.jpg

 

군포시 노인장애인과-1111(2023.7.12)호_민원(1AA-2307-0118244) 처리결과 안내.jpg

 

 

 

2023. 03. 03. 군포시 사회복지과-8670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302-0308098) 처리결과 안내.jpg

 

2022. 09. 07. 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8-0604926) 처리결과 안내.jpg

 

2022. 08. 17. 군포시 사회복지과-27568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207-0828772) 처리결과 안내.jpg

 

2022. 06. 22. 군포시 사회복지과-21226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jpg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56(2022.5.30)호_민원(군포시수어통역센터) 처리결과 안내.jpg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_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jpg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8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4. 전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 전국에서 유독(唯獨) & 유독(有毒) 교육 정보 격차 및 사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NO

  5. 31Jan
    by 사랑방
    2024/01/31 Views 160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6. [성명] 농성중인 노동자의 식사제공을 차단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인권위원회(위원)는 ‘밥도 못먹게 한’ 조치에 입장을 밝혀라!

  7.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8.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9.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1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11.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12. No Image 17Jun
    by
    2019/06/17 Views 197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1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14.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1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16.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18.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19.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2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21.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22.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