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우리단체에 접수된 경기도 군포시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군포시수어통역센터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군포시가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기에 우리단체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군포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통지를 하여, 우리단체에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우리단체에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재결서가 통지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행정감시라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군포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는 일상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청구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경기행심1028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평화주민사랑방(대표자 문태성)
□ 피청구인 : 경기도 군포시장
□ 근거법조문 : 행정심판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행정심판청구 재결 내용>
○ 청구대상 : 군포시수어통역센터
○ 비공개처분 취소 재결 : 시설장의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개인정보 제외)
<주요 경과 : 5개월 소요>
○ 정보공개 청구일 : 2021. 05. 20.
○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일 : 2021. 06. 02.
○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일 : 2021. 06. 03.
○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일 : 2021. 06. 2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일 : 2021. 07. 2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2021. 10. 1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일 : 2021. 10.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부분 발췌>
판 단
시설장의 자격 결격사유를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Ⅰ. 5. 규정의 시설장 자격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감시라는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청구목적을 부인하기 어렵고(대법원 2004. 9. 23. 2003두 1370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규정하되, 다목에서 ‘공익 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5. 규정의 시설장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별지 목록 2번의 경우 별지 목록 3번 1내지 5번과 중복되며, 시설장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외에 추가적인 개인신상정보와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고, 별지 목록 3번 내지 5번은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시설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함이 합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