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시설(개인, 단체 등이 설치.운영 신고한)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일명, 법인시설) , 법인시설이 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법인명으로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항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 시설 소재지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사례-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