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 남원시, 201612월까지 시설폐쇄 행정처분 약속은?

- 한기장복지재단, 재산 기부 약속은?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난 201721, 152회에 걸쳐 남원시와 서울시에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재산변경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공문서를 청구하여 남원시 주민복지과-8782(2017.2.28.)호와 서울시 복지정책과-4287(2017.02.27.)호로 통지 받은 정보를 공개한다.

 

이 정보에 의하면,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가 공개된 정보에 한기장복지재단과 남원시의 무한 무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남원시가 서울시에 질의한 날짜가 20161207일로 작성된 남원시 주민복지과-41344(2016.12.07.)호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원시가 2016315일 사회복지사들이 시설거주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평화의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201612월까지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16720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시설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원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 http://www.namwon.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43&menuCd=DOM_000000202002002000&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D%8F%89%ED%99%94&dataSid=68170]

 

역시 한기장복지재단도 지난 2016530일 상기 법인은 이사회에서 남원 평화의집 전국 대책위원회(아래 전국대책위)가 제시한 시설폐쇄 및 기부채납, 거주인 자립생활 지원 등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언론에 법인의 결의문이 보도[16. 5.30 비마이너 기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56]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기장복지재단이 재산 기부를 발표한 날짜가 2016530, 그리고 남원시가 시설폐쇄을 발표한 날짜는 2016720일인데 반하여, 남원시가 서울시에 질의한 날짜가 20161207, 그리고 서울시가 남원시에 답변한 날짜가 20161213일로 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한기장복지재단과 남원시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최우선의 업무는 서울시에 질의해야 했음에도 201612월에 해야만 했을까?

처음부터 언론용이 아니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 한가지 핑계는 시민단체와 거주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시설이전 반대이다.

 

1. 남원 평화의집은 시설폐쇄 행정처분한다.

2. 평화의집 시설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 등 필요 재산에 대해 한기장복지재단은 영구적으로 남원시에 무상 임대계약한다. 왜냐면 한기장복지재단은 스스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남원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 근거해 신규로 설치운영하되 기존의 시설의 종류로 한다.

4. 남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모범적이며, 새로운 장애인탈시설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남원시가 신규로 설치운영할 시설의 명칭은 남원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시민단체와 거주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시설이전 반대를 핑계로 시설페쇄와 기부체납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전을 반대하는 요구도 수용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과 한기장복지재단의 대응에 답답한 이유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주민복지과-41344(2016.12.7)호.jpg

 

남원 평화의 집 기부채납 관련 질의 회신_페이지_1.jpg

 

남원 평화의 집 기부채납 관련 질의 회신_페이지_2.jpg

 

17.2.28_남원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캡쳐.jpg

 

결의문.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37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4
136 [공유]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_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file 2021.11.10 503
135 16.6.7_전주시청 앞, 1인시위 50일째 -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전주시장 규탄 file 2016.06.08 499
134 장애인 인권침해(정읍 행복의집), 조사방해 및 사회복지시설 매매 의혹에 대해... file 2021.01.22 499
133 마음건강복지재단_전주지검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김승수 전주시장은 검찰에 증거를 충분히 추가 제출하라! file 2017.09.01 492
132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131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file 2023.02.13 488
130 논평_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2017.12.19 488
129 2차 현황,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2.13 487
128 [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file 2022.01.24 487
127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26 [공개 질의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7.06 483
125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file 2022.02.23 483
124 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file 2021.07.22 474
123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file 2021.04.19 471
122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1
121 [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안된다고..._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 file 2021.04.12 464
120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464
119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463
118 5차_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기본계획 용역계약(용역비, 4억5천만원)... 신뢰할 만한 타당성과 공정성을 찾지 못했다. file 2017.03.10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