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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 남원시, 201612월까지 시설폐쇄 행정처분 약속은?

- 한기장복지재단, 재산 기부 약속은?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난 201721, 152회에 걸쳐 남원시와 서울시에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재산변경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공문서를 청구하여 남원시 주민복지과-8782(2017.2.28.)호와 서울시 복지정책과-4287(2017.02.27.)호로 통지 받은 정보를 공개한다.

 

이 정보에 의하면,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가 공개된 정보에 한기장복지재단과 남원시의 무한 무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남원시가 서울시에 질의한 날짜가 20161207일로 작성된 남원시 주민복지과-41344(2016.12.07.)호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원시가 2016315일 사회복지사들이 시설거주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평화의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201612월까지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16720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시설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원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 http://www.namwon.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43&menuCd=DOM_000000202002002000&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D%8F%89%ED%99%94&dataSid=68170]

 

역시 한기장복지재단도 지난 2016530일 상기 법인은 이사회에서 남원 평화의집 전국 대책위원회(아래 전국대책위)가 제시한 시설폐쇄 및 기부채납, 거주인 자립생활 지원 등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언론에 법인의 결의문이 보도[16. 5.30 비마이너 기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56]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기장복지재단이 재산 기부를 발표한 날짜가 2016530, 그리고 남원시가 시설폐쇄을 발표한 날짜는 2016720일인데 반하여, 남원시가 서울시에 질의한 날짜가 20161207, 그리고 서울시가 남원시에 답변한 날짜가 20161213일로 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한기장복지재단과 남원시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최우선의 업무는 서울시에 질의해야 했음에도 201612월에 해야만 했을까?

처음부터 언론용이 아니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 한가지 핑계는 시민단체와 거주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시설이전 반대이다.

 

1. 남원 평화의집은 시설폐쇄 행정처분한다.

2. 평화의집 시설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 등 필요 재산에 대해 한기장복지재단은 영구적으로 남원시에 무상 임대계약한다. 왜냐면 한기장복지재단은 스스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남원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 근거해 신규로 설치운영하되 기존의 시설의 종류로 한다.

4. 남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모범적이며, 새로운 장애인탈시설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남원시가 신규로 설치운영할 시설의 명칭은 남원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시민단체와 거주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시설이전 반대를 핑계로 시설페쇄와 기부체납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전을 반대하는 요구도 수용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과 한기장복지재단의 대응에 답답한 이유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주민복지과-41344(2016.12.7)호.jpg

 

남원 평화의 집 기부채납 관련 질의 회신_페이지_1.jpg

 

남원 평화의 집 기부채납 관련 질의 회신_페이지_2.jpg

 

17.2.28_남원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캡쳐.jpg

 

결의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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