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주시의 감사결과(`15년 12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파일받기1 전주시 감사담당관-9336(2015.12.9)_시장결재 감사결과.pdf 파일받기2 15.12.21_생활복지과-53118_마음건강서비스 감사결과.pdf

파일받기3 전주시 건강증진과-29532(15.12.30)_붙임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pdf

파일받기4 전주시 건강증진과-26089(15.11.18)_결과보고서.pdf

지난 9월 5일부터 실시한 전주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공개되는 대로 다시금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고발(2016년 5월)한 완산경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의 지도점검(인권실태조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민관합동특별감사시 공권력 집행 등)를 통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와 권한이 각각 달라, 전주시와는 별개로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한 원인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인권침해(노동, 임금, 금전관리 등)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 자림복지재단 민관합동특별감사때 처럼 전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북도와 전주시는 함께 또는 각각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약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말' 로만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16.9.5-9_전주시 건강증진과 증진팀 001.jpg



15.12.9_전주시 감사담당관-9336(시장결재)1.jpg

15.12.29_전주시 생활복지과-54475.jpg

감사결과 처분요구서.jpg

전주시 건강증진과-26089(15.11.18)_결과보고서 0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37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9
236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2
235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1
234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233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232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file 2021.07.28 416
231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0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1
229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file 2013.06.10 5288
228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1
22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4
22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7
225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463
224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2013.07.15 4606
223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file 2021.04.19 471
222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22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file 2013.08.26 5289
22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292
219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file 2013.08.20 5502
218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