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전주시 #실적 #부풀리기 #허위스펙 #보조금 #공모 #부정 #심사 #특혜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단법인ⓐ(2012년 설립허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2007년 등록)"의 사업실적을, 신청자인 사단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자인 사단법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실적 부풀리기로 일명, 허위 스펙)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하였기에, 우리단체는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가칭, 자립전환거점센터)"에 대해, 전주시(장애인복지과)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특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또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특혜를 남발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행정감시 활동이 요구됩니다.
<관련글>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유권해석 이송,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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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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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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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제공 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전주시 사례와 같은 경우 어떻게 유권해석하는지? 비교 확인을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정 심사를 예방하고, 특혜를 차단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 조사 범위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 조사 방식 : 국민신문고 시스템(https://www.epeople.go.kr)으로 민원 신청
□ 답변 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포함된 공문서(시행문)
□ 조사 기간 : 2022.07.29. 부터 ~ 현재 진행 중
질의 내용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전주시 모두 동일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2007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A"를, 「민법」에 따라 2012년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할 경우,
=> 관련법 조항과 이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절차 및 사단법인의 절차 그리고 행정청에 이행해야 할 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2022. 11. 09. 전주시, 현재까지 행정행위 변동 없음.
■ 법무부(민법), 행정안전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유권해석
■ 전국 광역시.도 유권해석 사례
■ 전국 시.군.구 유권해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