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미달시 

등록 말소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

 

우리단체에 최근에 접수된 민원을 파악하던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요청 후 답변을 공유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및 각 시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한 것으로 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 될 사안에 대한 전반의 문제라는 상황에서 정보[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행정감시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자체의 "허가권 남용 + 지도감독의무 소홀 = 사라진 공정+특혜" 공공 기록물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발견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싶거나, 받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갖춰서 사업신청 해야...
등록요건 유지하지 못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등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자격 심사시 등록요건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례>
가. 단 체 명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나. 등록번호 : 2009-1-전라북도-32
다. 등 록 일  : 2009년 4월 21일
라. 말 소 일  : 2017년 10월 23일
마. 행정소송 종국결과 : 2020년 1월 30일(대법원 종국일)
  1. 피      고 : 전라북도지사
  2.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3. 사 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
  4. 소송결과 : 피고 승
     가) 3심 : 대법원 2019두55361_피고 승
     나) 2심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334_피고 승
     다) 1심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_피고 승

 

<기타, 자료 공유>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

 

 

 

 

<관련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등록)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항 '상시 구성원수가 100 인 이상일 것'이란 것은, 단체회칙(정관 또는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합니다.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 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상시구성원수 100 명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5항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공익활동 실적이라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 예산서 , 결산서 ,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1.jpg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2.jpg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수정_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_페이지_04.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77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70
276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9
27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274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ile 2016.07.11 574
273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6
272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file 2020.12.29 684
271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464
270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269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275
268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276
267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7
266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2
265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264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280
263 전주시, 가난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는 계속되어도 되는가? file 2015.02.17 1375
262 전주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중단" file 2016.01.25 1183
261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260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file 2022.11.07 330
259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617
25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