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돌던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신고기준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
위에서 밝혔듯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해석은, 수년간 유지해온 사회복지 질서 자체를 파괴해 버렸다. 그동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이었던 것을 재판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설치‧운영기준 Ⅰ.공통기준 제5호가 정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것이여서 그 파장은 엄청나다.
평화주민사랑방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법제처와 검찰에 의해 전주시의 직권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뒤 엎는 결과로 판결한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이젠 어떤 법령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일명 지침)은 모두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으로 이는 소송에 휘말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변경 기소한 결과가 무죄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24일 평화주민사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검찰은 아동학대 및 권력형 사회복지비리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기소하라!(http://pps.icomn.net/458221)”과 2018년 3월 5일자로 공개한 “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_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http://pps.icomn.net/459078)으로 주장해 온 것과 같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변경 기소한 것이 무죄를 만들어낸 이유라 할 수 있다.
떠돌던 소문은... 판결로 증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2018년 2월 5일자로 공개한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이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http://pps.icomn.net/458842)”에 이어, 2월 14일 “하필이면 전주가 고향(국회의장 정세균과 신흥고 동문)인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고 하니, 이 불길한 예감은 어쩌죠?(http://pps.icomn.net/458910)”라며 불길한 예감을 전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기소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억지로 기소(2018고단981)는 했지만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는 아직도...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소문과 의혹은 끊이질 않고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