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를 위해, 질의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로 확인된 공공기록물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단체가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2007년도에 등록한 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실적을,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실적 부풀리기, 일명 허위 스펙)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전주시는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로 전북도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를 한 질의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왜곡된 질의를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주시를 제외한 법무부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와 시군구 지자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유권해석 합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9493


전주시의 해석은 법률의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서 규정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2022. 08. 29.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진행중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1.jpg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질의 요청2.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1.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77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7
76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file 2020.09.16 372
75 3차 추가정보공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계획,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통지 file 2017.02.15 369
74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6
73 전주 봉침게이트, 그들의 전략 1+1... 제대로 읽은거 맞아? 보건복지부.전주시 답변으로 보는, 그들의 전략 점검하기 file 2018.02.06 360
72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9
71 [사과문] 수사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02.23 358
70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file 2020.10.06 358
69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file 2019.12.13 357
68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file 2022.07.20 357
»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7
66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5
65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file 2020.10.30 354
64 끝내, 전북도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file 2016.06.21 353
63 진행중인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한 심각한 부실감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립니다. file 2017.08.14 352
6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61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60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345
59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2
58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