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가 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다른 유권해석을 핑계로 시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범위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 조사 방식 : 국민신문고 시스템(https://www​.epeople.go.kr)으로 민원 신청

□ 답변 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포함된 공문서(시행문)

□ 조사 기간 : 2022.07.29. 부터 ~ 현재 진행 중

 

그런데 전주시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로 이송해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서 답변하였기에 공개하오며, 전주시 유권해석은 재신청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와 동일합니다.>

 

□ 질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2007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A"를, 「민법」에 따라 2012년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할 경우,

=> 관련법 조항과 이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절차 및 사단법인의 절차 그리고 행정청에 이행해야 할 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글>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18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 행정감시 활동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76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위한 유권해석 VS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493

 

 

■ 유권해석 및 업무 안내 실태조사 배경

우리단체에 접수된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 부정 심사에 대한 감시활동입니다.

전주시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단법인 ⓐ(2012년 설립허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2007년 등록)"의 사업이, 사단법인 ⓐ 사업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 스펙)로 작성된 것으로 사단법인 ⓐ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에, 전주시가 아래의 <주요경과>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전주시가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권해석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스펙)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강OO)

2007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2022년 현재까지 등록말소 없이, 각종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입니다.

 

 ▶ 사단법인 ⓐ(대표 강OO)

2012년 전북도에 법인설립 허가 후, 2015년 8월 부설기관 설치 정관변경를 하였고, 역시 또 다른 보조사업자입니다.

 

 전주시(장애인복지과)는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 명칭과 비영리민간단체 ㉮ 명칭이 동일할 뿐임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를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의 각종 사업 실적을,

 사단법인 ⓐ의 사업실적으로 사업게획서에 포함 작성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와 사단법인 ⓐ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jpg

 

전주시 이송으로 행전안전부, 답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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