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9.20(수)10:00. 전주지법 505호]

전)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_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전북장애인신문 대표(송OO) 재판일정 안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전북장애인신문),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령법인(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판결 선고 방청 후기>

                        □ 사건번호 : 광주고법(전주) 2023누1267

                      □ 사건명 :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

                      □ 선고일 : 2023.9.20.10:00 
                      □ 원고 : 송OO
                      □ 피고 : 전주시장
                      ■ 주문 :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글>
2023.02.24 (대법원) 전주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없이 보조금 반환 처분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367

 

<2018년 발생 ~ 2023년 9월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이행 중~>
★ 민주당 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장애인신문에 과태료부과(공보과) 후,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에 법인허가 취소(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 민주당 김승수~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폐관처리(전주시립도서관) 후, 장애인복지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과태료부과 및 시설 폐쇄(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
[2019. 11. 0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 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2019. 11. 0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2019. 11. 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2019. 11. 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022. 04. 28. 전주MBC] '보조금 횡령'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비리 의혹에 무단 점유"

                 * 뉴스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23620

 

23.09.20(판결선고기일)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신문 등 재판 일정안내.jpg

전주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_1.jpg

 

전주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_2.jpg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962 판결 2023.2.16. 선고(피고 전주시장_전북장애인신문)_1.jpg

 

(형사) 업무상횡령 등, 판결문 일부 발췌

 

           □ 2심 : 전주지법 2022노452 2023.04.19. 선고. : 항소기각 판결

           □ 1심 : 전주지법 2019고단2087 2022.04.13. 선고 :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가. 지방재정법 위반

   1. 우편가방 등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대가를 지급하여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
   2.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이하, 복지회)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이 없이, 보조금으로 녹음도서 등의 제작비용을 복지회에 지급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 

 

나.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위 돈을 횡령한다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2022. 04. 13. 선고 2019고단2087 판결(송경태_업무상횡령)_1.jpg

 

1. 그림1_웹자보.jpg

 

2. 전주시 생활복지과-32177(2018.7.17)호_사단법인헬렌켈러복지회지도점검결과 알림.jpg

 

3.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3(2021.8.18)호_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 검토 회신.jpg

 

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395(2021.2.23)호_비영리사단법인 미운영에 따른 해산절차 이행 안내.jpg

 

5.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596(2021.2.26)호_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질의 회신.jpg

 

6. 그림2_보조금 관장 맘대로.jpg

 

7. 그림3_폐업해도 보조금 줄줄.jpg

 

8. 그림4_유령법인 보조금 결제.jpg

 

9.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0.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1.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2.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3.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4.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5.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16. [22.4.28 전주MBC] '보조금 횡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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