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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봉침게이트, 어제(18.3.13.16:30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10차 공판 자체평가입니다.


1. 허윤범 판사, 김현지 검사로 변경. 11차 공판은 413() 오후4:30 3호 법정


2. 1심에서 10차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이후에도 증인신청을 통해 지방선거일(613) 이전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 뿐만아니라 법원, 검찰, 정치인들 모두에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3. 10차 공판, 증인 3명중 1명은 불출석. 첫 번째 증인은 비공개요청을 하였는데, 변호인이 검찰의 제출기록 모두를 동의하면서 증인 심문의 필요가 없다.며 결국 증인은 증인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 지난 18.1.12 7차 공판에서 후원금 지출내역중 증인과 금전거래가 있다.는 내용을 인지한 공지영작가의 요청으로 평화주민사랑방은 해당 증인에게 18.1.18에 사실관계를 밝혀 줄 탄원서와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탄원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지만(?) 관련 내용으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변호인은 증인이 증인석에서 발언할 내용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것과 언론 기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증인의 진술이 공개될 것을 감안해, 증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 전격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기록을 동의한다.고 하면서 결국 증인은 증인석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 증인이 탄원서에 언급한 금전거래 및 의료법 위반 등등의 모든 내용은 검찰에게는 유리하고 피고에게는 불리한 것임에도 검찰이 공지영작가가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받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축소와 축소기소 이유가 된 증인이기도 합니다.


8. 어제 공판에서 증인의 심문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변호인은 잘 방어하고 검찰은 미진하게 할용했다고 하겠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후에도 확인했지만, 검찰은 증인에 대해서 추가 수사의지는 보여주지 않고서 고소 등을 통해 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0. 두 번째 증인은 장애인자립의집 공사대금 지급과 수령 여부를 확인 하는 정도의 심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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