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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보조금 사업 특정 법인 특혜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감시 활동을 예고한 바 있어, 정보공개로 확인된 공공기록물 내용과 그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http://pps.icomn.net/469120

 

우리단체의 행정감시 방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전주시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제2항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을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위탁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 확인 결과 :  전주시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우선위탁을 검토한 바 없었으며,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해야만 할 이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라는 정치적 욕망을 보조금으로 관리가 가능했던 관행이 작용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전주시 보조금 사업 공개모집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입니다.

 

   □ 확인 결과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같은 수법(일명 "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전주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2018년에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모 심사에서 그리고 2022년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공모 심사에서도 전주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선정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나, 해당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모든 광역시도와 시군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공문서 http://pps.icomn.net/469493

*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http://pps.icomn.net/469804

 

전주시의 해석은 법률의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서 규정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탁사업 심사 부정 사례

[22.6.15 전북도민일보]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놓고 시끌

* 내용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656&sc_section_code=S1N1

 

[21.12.21 평화주민사랑방]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8078

 

[13.08.26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90

 

[13.08.2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04

 

 

□ 전주시 공고 제2022-1500호

 가.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hwp

 나. 시범사업 운영기관 신청서(서식) 및 작성요령.hwp

 다.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pdf

 

 

<근거 법률>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제2항 제1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2.6.17_서약서(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사업계획서).jpg

 

22.6.3_공고문004.jpg

 

22.6.3_공고문003.jpg

 

22.6.3_공고문002.jpg

 

22.6.3_공고문001.jpg

 

22.6.23_선정 결과 공고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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